비상장
법인 및 유한회사의 경우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외부감사 대상이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전 사업 연도 말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일 경우
2.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500억 원 이상일 경우
3.
다음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유한회사의 경우 3개 이상)
①자산 총액 120억 이상
②부채 총액 70억 이상
③매출액 100억 이상
④종업원 100명 이상(유한회사 50명 이상)
※ 건물관리용역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근로자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