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른 우수인증기업에 대한 입찰가점 반영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첨부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항에 관하여 우리 협회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사)기업재난안전협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기업재난안전협회 회장 황순현(010-374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