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업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상 원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계약 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10월 10일 자로 공지하였으나 회원들의 이견이 없었기에 개정안
원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련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개정된 일시는 2018년 12월 28일(공정거래위원회)이며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2023년 10월 10일자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