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7 13:03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5  
   붙임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하반기 수강 안내.hwp (77.0K) [40] DATE : 2022-06-07 13:03:03
   본문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하반기 수강 안내.pdf (268.1K) [27] DATE : 2022-06-07 13:03:03

 건축물관리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되는 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